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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보

정신과 상담비용, 입원비 비용 등 총 정리!

by 종합지원센터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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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비용, 입원비 비용 등 총 정리!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요 17개 정신질환에 대한 평생 유병율이 25%(남 28.8%, 여 21.9%)라고 합니다. 즉 성인 4명 중 한 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연구결과에서 말해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나 주변을 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문턱이 점차 내려가고, 진료를 받고 왔다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상담비용, 입원비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신과 상담비용, 입원비용

 

 

정신과 상담비용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료수가 측정이 다릅니다. (의원, 2차, 3차 상급병원 등) 또한 의료 수가에 따른 정신과 상담시간도 5, 10분에서부터 50분까지 다 다릅니다. 외국의 경우 상담시간이 긴 이유가 비급여로 측정되어 상담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받고 오랜 시간 상담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한정된 정신과 상담 시간과 비용 측정으로 인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의료수가 개정을 통해 상담시간이 늘어난 상황이며, 개인 의원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오랜 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곳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의 경우 초진료는 1만 원 후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재진료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이 비급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신과 상담료는 통상 1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 기관에서의 심리상담은 회기당 비용이나 몇 회기 당 비용이 측정되며,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1회 당 5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 약물치료가 아닌 상담치료에 초첨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약물치료만을 권하거나, 상담치료만을 권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뇌 기능의 장애이기 때문에 약물치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상황이고, 생리학적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담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 상담치료를 결정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으로 하나의 치료만을 강요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 정신분석 치료를 따로 공부하신 후 (상당한 수련기간을 거칩니다.) 개원 하여 정신분석 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깊은 상담 등 정신분석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입원치료 비용

정신질환은 초기 3~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환자의 기능 유지와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의 진단은 숙련된 전문의에게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른 약물치료 등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발환자, 급성기 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의 규모나 인력의 규모도 좋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파악 및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 및 치료 약물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한 달 정신과 입원 치료 비용은 200~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랜 기간 입원을 하지 않고 2주, 3주, 한 달가량 입원하는 편입니다.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일 12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이 아닌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월 50~7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5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어느 진단이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의존은 해당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정신과 산정특례는 2005년부터 정부에서 중증질환에 따른 고액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일부 특수하거나 위중한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은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과 질환도 일부 해당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치매질환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신과 산정특례는 한번 등록 후 5년 간 유지되며 재등록 과정을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를 등록해 놓은 경우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입원 치료에 대한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역 내 국공립 병원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듯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등이 없으며 국가적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등 정책에 있어서도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서는 사설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이 더욱 중요한 곳입니다. 환자분들의 편의를 더욱 봐주려고 노력하는 곳은 의료수익과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언이나 추천이 필요할 텐데, 지자체에 한 곳 이상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지역 내 정신과 입원병상이 있는 병원 리스트를 안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평판이 좋은 병원이 어디인지 문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직접적인 안내보다는 조언이나 피해야 할 병원 등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가 강남구라면,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등 본인 주소 소재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심리검사 비용

심리검사는 다면적 인성검사, 한국판 지능검사, 적성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신경심리검사, 로샤 검사, 주제 통각 검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을 수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심리검사이며, 정신과적 진단을 위해 full-baterry라는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7가지 종류의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여러 차례의 면담 및 검사를 시행합니다. 비용은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5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조회 

 

정신과 진료를 통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진료기록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료법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라 할지라도 열람이나 조회가 어렵습니다. 취업할 때 범죄 관련 사항을 열람하려고 할 때에도 동의서가 필요하듯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조회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나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며, 최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 알려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상담비용 등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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