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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 (8월 기준)

by 종합지원센터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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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에 대한 변경이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5+2가 강력하게 검토되었다가 7일 자가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현행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추후 바뀔 수도 있어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일단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조회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살펴볼까요?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의 밀접접촉자,  '동거인'은 지난 3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다만 , 확진자 동거인은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시행,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입니다.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2회 모두 PCR검사 권고)

 

코로나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안내를 통하여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6 24일 지침 변경으로 인해 7 11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비 가운데 재택치료비도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재택치료비는 비대면 진료나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등으로,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명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기준 13000·약국 기준 6000원 정도입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도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이 계속됩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지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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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종류

 

 

1) 유급휴가비

 

 

개편 이후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급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일 상한 45,000원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약 70%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재택치료비

 

개편 이후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하나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 ~ 6,000원정도이며 지역 및 요일, 병원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입원치료비

 

입원치료비는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하여 유지 결정됩니다.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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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이전에는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모든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보조금24 > 나의혜택 > 맞춤안내 조회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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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회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대표적인 질문

 

 

Q. 완치 후 확진자 접촉했는데 재감염 가능성은?

 

 

 

확진 이후 재감염 추정 사례는 290건으로 적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완치 이후 확진자를 접촉해 밀접접촉자가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코로나 완치 후 기침, 미각 상실 등 심하다면?

 

 

격리 이후 기침, 인후통, 미각 상실, 호흡곤란 등은 일반적으로 3,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거나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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