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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기준 및 재택치료 안내

by 종합지원센터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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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 적용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 적용, 밀접접촉자 및 재택치료 지침

 

 

 

 

 

밀접접촉자

-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개인보호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의 기본 전제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유무로 갈립니다. 2m이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듯 앞으로 마스크 착용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밀집·밀접·밀폐 시설의 경우는 KF94KF80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장했습니다.

 

2.9일 시행 - 조정안 확인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 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 현행: 대상자 개별통보
- 조정안(2.9. 시행):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현행: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조정안(2.9. 시행):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격리
• 조정안(2.9. 시행):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현행: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조정안(2.9. 시행): 격리기간 중 공동 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 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현행: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조정안(2.9. 시행):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현행: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조정안(2.9. 시행): 7일차 24:00 (=8일차 0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2월 14일 배포)*

 

 

 

재택치료 안내문 2월 14일 배포*

 

 

 

 

 

재택치료 및 격리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175&pWise=mostViewNews&pWiseSub=M6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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