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 휴직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 휴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유급휴직, 휴업 신청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둔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휴업)
1) 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 기간보다 20/100 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신청 자격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 기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되었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은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합니다. (1일 한도 6.6만 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의 고용유지 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직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1일 한도 6.6만 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 지원일 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처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 없이 1350입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3.html
지원금별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금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www.ei.go.kr
이상 고용지원금 신청 유급휴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도 눌러주시고,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구경하고 가세요!^^
댓글